LawFind

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21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11ㆍ13〕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삭제〈2023ㆍ11ㆍ1〉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이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0ㆍ11ㆍ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ㆍ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 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3. 삭제〈2020ㆍ11ㆍ13〉 〔제목개정 2020ㆍ11ㆍ13〕

제4조

저공해조치대상 명령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노후 등으로 제1항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제목개정 2020ㆍ11ㆍ13〕

제5조

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11ㆍ1〉

제6조

삭제

삭제〈2020ㆍ11ㆍ13〉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저공해 조치 등을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