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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1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6〉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체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 6〉
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로 한다.〈개정 2023. 1. 6〉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 1. 6〉
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월 두 번째 수요일
② 시장은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

제6조

교육시설 사용승인

①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 산림분야 연수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 1. 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 6〉 1.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산림교육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달 전부터 7일 전까지 나. 산림교육 외의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달 전부터 7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 6〉 〔제목개정 2023. 1. 6〕

제6조의2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 6〕

제6조의3

프로그램 수강승인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수강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2달 전부터 3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3일 전까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6〕

제7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6〉
1. 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정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1. 6〉

제9조

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센터 내 교육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센터 내 취사ㆍ음주ㆍ가무, 특정 종교행사 및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 6〕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절차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1조

자원봉사자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 내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