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