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 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부착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