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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215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 설 연구소
나.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제4조

표지판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부착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감독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