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21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