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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도시농업과장을 총괄 및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 및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