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고양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관리ㆍ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