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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207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운영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3. <삭제 2024. 11. 18.>
4. 공연ㆍ교육ㆍ회의 등의 용도에 따른 부대시설 대여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조

이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연장ㆍ강의실 등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의 허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개정 2023. 12. 31.><삭제 2024. 11. 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강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 변경 신청서를 개강 후 2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 및 시설물 사용 허가 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내용을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4. 11. 18.>

제9조

위촉강사 모집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촉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특별강좌와 학기 중 신설 및 교체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6. 30.>
② 강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시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개경쟁자 없이 강사 신청자격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및 퇴장

평생학습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및 평생학습관 내에서 흡연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식물을 소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관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제한ㆍ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