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시 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