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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205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의 범위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시 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제3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