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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20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5. 5. 2.>
3. “급식소”란 동두천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5. 5. 2.>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컨설팅
마.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식단, 레시피 제공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4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개발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
5. 급식소 직원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등 지원에 대한 교육
6. 급식소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5. 2.>

제5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개정 2025. 5. 2.>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개정 2025. 5. 2.>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개정 2025. 5. 2.>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개정 2025. 5. 2.>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신설 2025. 5. 2.>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신설 2025. 5. 2.>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신설 2025. 5. 2.>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신설 2025. 5. 2.>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설 2025. 5. 2.>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신설 2025. 5. 2.>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신설 2025. 5. 2.>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7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8조

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5. 2.]

제9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5. 2.>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