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7.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조항 신설 2025.7.16.>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③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장기요양기관 최초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8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7.16.>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6.>
③ 제1항에 따른 최초 지정 심사 시 신청인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서면 심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6년 이내에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대면 평가 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시설장이 대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⑥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