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사업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