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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1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ㆍ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서울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서울형 사업장 위험ㆍ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및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3조 적용대상의 노동안전보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7조

노동안전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한다.
④ 제3조 적용대상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주의 협조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9.30>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보장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8.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제9조

민ㆍ관 협의체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1>]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1>]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민생노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9.30,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0.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1>]

제14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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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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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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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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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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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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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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