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4.5.20>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5.20>
① 시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5.9.29>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1.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4.5.20, 2026.1.5>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9.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5.20> 1. 유아숲체험원 : 5천제곱미터 이상. 2. 유아동네숲터 : 5천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백제곱미터 이상. ③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산림교육 운영 업무 시행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6.1.5>]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