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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8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ㆍ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8.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25.5.19>

제9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상담실 설치ㆍ운영

시장은 소유자등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노동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 제출 명령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14조

조정 비용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의 협의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비율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담 비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에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금액 또는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