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에 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시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시민이 받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공무원 및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입안 시 고려함으로써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② 시와의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조례 및 시의 관련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시의 시민 소통 활성화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이의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 등 통합민원 처리 및 이의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해당 소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 소통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