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에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ㆍ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ㆍ치료 및 노인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효문화 장려에 필요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