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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6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미래형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ㆍ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시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ㆍ원ㆍ본부장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포항시 시의원
나.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연구기관ㆍ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
라.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수혜자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본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