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기술핵심기관, 포항시 및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기술핵심기관, 포항시 및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전략특구”란 다음 각 호의 특구를 말한다.
1.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포항 벤처밸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ㆍ기업육성ㆍ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특구별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전략특구 지원시책 수립
2. 특구별 관련 사업 조정 및 활성화 지원
3. 우수한 기업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
4.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관외 기업 유치
5. 그 밖에 특구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포항시 시의원
2. 특구별 관련 R&D 기관장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특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관 대표 또는 임원 등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유관기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및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 그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① 시장은 특구별 산업의 발전 및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국가전략특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ㆍ점검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추진단 회의, 보고회 등에 출석한 단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국가전략특구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