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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416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및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4조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학술연구용역을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가 모두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연구용역 사업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개정 2024.12.30.>
④ 삭제 <개정 2024.12.30.>
⑤ 삭제 <개정 2024.12.30.>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학술연구용역 업무 총괄 국장,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국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12.30.>
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총괄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제10조

심의의결서 등

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회의록을 작성하되,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1조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학술연구용역비 또는 학술연구용역기간이 10분의 3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용역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밝혀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술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

제13조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 및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4조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하고, 구의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2.30.>

제15조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17조

비밀준수의무

학술연구용역 관련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2.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