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5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8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4.28>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8>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4.28>
④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2.4.28>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제6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0.12.31]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2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2022.4.28>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2.4.28>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9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대행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5.2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3.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5.2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5.20.>]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본조신설 2021.5.20]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5.20.>]

제20조

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1.5.20.>]

제21조

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