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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1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제주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의 분할발주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도교육감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교육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교육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