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3.25>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는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유관단체와의 연계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어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청 보건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3.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