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
4.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