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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4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07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
4.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