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7.>
1.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현장체험학습” 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사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온라인답사’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답사’로 구분된다.
4.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이란 학교 밖 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③ 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0., 2025.3.27.>
1.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 방안
2. 현장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현장체험학습 중의 학생 안전보호
4.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5.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6.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1.>]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4.1.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1.>]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7조에서 이동<2024.1.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1.>]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4.1.11.>] [제10조에서 이동<2025. 6. 2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4.1.11.>] [제11조에서 이동<202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