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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40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ㆍ문화예술정보학교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ㆍ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ㆍ검토,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학교전담노무사,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2.4.21., 2024.7.18.>

제10조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제11조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ㆍ산업안전ㆍ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노동인권침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노동인권침해 등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신설 2022.4.21., 개정 2024.7.18.>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산업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노동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1., 개정 2024.7.18.> ⑥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노동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15조의2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제16조

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8.>

제1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학부모 등의 참여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