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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3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07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 교육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