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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4134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0.>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5급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ㆍ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10.>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0.>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0.>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④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의2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의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의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본조신설 2025.9.10.]

제9조

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2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0.>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