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