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입주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1.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부산광역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상 등을 받은 기업인
3. 성실납세로 구에서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인
4. 그 밖에 고용 증대,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직영주차장 무료 이용
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2. 기업 경영 관련 학과 대학교수
3. 기업지원기관 임원
4.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