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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2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9.29.>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정책이나 사업 수행 전ㆍ후 또는 사업 수행 중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5. “아동권리지킴이”란 옴부즈퍼슨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여부,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0.9.29.>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9.29.>
3.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아동의 참여보장을 위한 기구(아동ㆍ청소년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9.29.>

제7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8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9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세부사업별 대상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추천 구의원
2. 부산서부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대표 <개정 2020.9.29.>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0.9.29.>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아동권리지킴이의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지킴이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22조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4조

아동권리지킴이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지킴이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5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9.29.>]

제27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수행 전ㆍ후 또는 수행 중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28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9.29.]

제29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권리지킴이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0.9.29.]

제30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