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을 향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