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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12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1-06공포 2020-01-06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관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진을 연결해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 및 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서구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제안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보건소장 및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선도의료기관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료관광 인력 양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관광 홍보ㆍ마케팅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관광ㆍ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4. 의료관광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