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8.12.>
1. 공사ㆍ시설표지판: 5천만원
2. 운영표지판: 3천만원
3. 차량 지원표시: 5백만원
4.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100만원(구입의 경우에는 물품ㆍ장비 단위당 보조금액, 임차의 경우에는 1일 임차 보조금액을 말한다)
5.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지원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5. 물품 및 장비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6.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규격ㆍ재질ㆍ글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지원표지판 등을 설치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판, 축제ㆍ행사 관련 지원표시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