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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11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4. 1. 12.>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4. 1.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출원 후 신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서류에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승계결정을 위한 심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발명 심의 요청서
2. 명세서
3. 의견서(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
③ 직무발명의 승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양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도증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총괄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등의 출원 및 재산등록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권리승계한 직무발명을 관리대장에 등재한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호에 의해 출원을 한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특허권등의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기관의 장이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특허권 등을 재산등록 하였을 때 조례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① 발명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② 도유지식재산권 중 품종보호권의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발명기관의 장은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전북자치도 소속부서의 무상실시

① 조례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사유서 [제목개정 2024. 1. 12.]

제11조

처분의 공고

조례 제1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4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3조

계약서의 작성

① 조례 제10조의4에 따라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처분하는 도유지식재산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및 처분보상금 지급

발명기관의 장이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조례 제12조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발명기관의 장은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실용신안, 디자인 및 품종보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디자인 및 품종보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