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등의 언어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등의 언어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충청북도의회
다.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및 한국수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교육에 있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이나 그 가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및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