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5. 익사 사망
6. 의료사고 사망 및 법률지원
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 11. 8.>
8. 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 보상금
9. 강력범죄피해 보상금
10.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11.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울릉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