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모노레일(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62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 모노레일(이하 “궤도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국시대 우산국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삼국시대 우산국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박물관 운영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궤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및 궤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 등은 제2항의 휴관ㆍ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ㆍ휴무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2.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3. 박물관 등의 점검ㆍ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박물관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궤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8:00 (매표시간 17:30)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9:30 (매표시간 19: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과 궤도시설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박물관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박물관 관람 및 궤도시설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7.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향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궤도시설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궤도시설 이용자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발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3.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궤도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궤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궤도시설 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박물관 등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박물관 관람 및 이용시간
4. 궤도시설 이용요금표
5. 궤도시설 이용시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궤도시설의 승ㆍ하차장에는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과 역사,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된다.
①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평가액의 2할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관,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이용 또는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 군수는 소장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기념관
②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료를 이용 또는 대여 받은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박물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박물관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박물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군수는 박물관 등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 등의 전시 또는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은 그 자료를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 등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화재보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