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급 세부기준
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5. 공익수당 신청 관련 이의신청
6.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기획예산실장
2. 농정과장
3. 산림과장
4. 농업기술센터소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 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례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10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공익수당은 구례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4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인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도지사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