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정신질환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4조 및 「장애인 복지법」제54조에 따라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당사자 주도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ㆍ의료ㆍ복지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동료지원 쉼터"란 정신질환자가 자ㆍ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가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지원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시책의 이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립생활지원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신규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3.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4.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
5. 정신질환자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연구사업
7.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8. 취업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등 관계 기관 협력
9. 정신질환자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10.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차임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4. 동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료지원가 양성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지원
6.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동료지원 쉼터 운영
8.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ㆍ사회지원
9. 그 밖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3.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의결기구의 과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