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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09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의 직원이 양양군으로 주민등록과 거소를 이전하였을 때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와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사업자는 이주지원비를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월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항공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
2. 모기지 항공사의 대외적 홍보
3. 모기지 항공사업자 항공기 정비비용 등 재정지원(납부한 항공기 재산세의 50% 이내)<신설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