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양양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분석 과정 중 성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
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