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양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양군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