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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08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렬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位牌)”라 함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한다.
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ㆍ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양군 충렬사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81-10에 둔다

제4조

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제5조

위패봉안의 결정 등

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충렬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충렬사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0.1.,2022.1.10., 2024. 11. 14.>
1. 군의회 의원
2. 양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독립유공자 관련 보훈단체의 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사망, 전출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리·운영

군수는 충렬사의 관리ㆍ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