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5. 9.>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5. 5. 9.>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5. 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25. 5. 9.>
2.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개정 2025. 5.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 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④ 삭제 [본조삭제 2025. 5. 9.]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