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3.]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3., 2023.6.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을 말한다.
4. “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2026.4.8.>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3.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5. 소상공인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ㆍ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7.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8.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9. 소상공인 구인ㆍ구직 지원사업
10.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11.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회생자금 등 지원
12.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
1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
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홍보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금액,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전문개정 2024.9.27.]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3.3.13.>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13.>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자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8.10., 2023.3.13.>
[제8조에서 이동 <2023.3.13.>]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다만, 페이백(보상환급) 제도 등을 통해 지원 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23.3.13.]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6.30.]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관련단체ㆍ전통시장관련단체ㆍ소비자단체ㆍ소상공인관련 유관기관ㆍ금융기관ㆍ경제인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6.30.>
⑥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⑤ 회의록 및 심의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
2. 소상공인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의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3.13.]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그 밖의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13.>
[제목개정 2023.3.13.]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삭제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