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ㆍ체험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의 연계
5.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6.28.]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소상공인 종합 지원
2.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3.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4.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5.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6.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7.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8.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9.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10.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대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시장(市長)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제11호에 따라 국가, 경기도 또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市長)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탁ㆍ대행함에 있어 전문면허를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ㆍ행사 등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과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市長)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시의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삭 제 < 2024.6.28.>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28.>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삭 제 <2024.6.28.>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삭 제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ㆍ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탁ㆍ대행사업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市長)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①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거나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운영 재원 보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재단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市長)은 법 제2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ㆍ감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목적과 범위, 확인ㆍ검사자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단 사업 등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24.6.28.>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수탁ㆍ대행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①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24.6.28.>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삭 제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