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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7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경제ㆍ사회ㆍ환경ㆍ복지ㆍ교육 등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4. “행복격차”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6.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 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ㆍ평가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예산 운영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 검토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행복 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ㆍ측정과 제11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