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개정 2026. 6. 30.>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지역상인회 및 전문가 등
① 협의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생협약 사본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4. 단체규약
5.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