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침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현금출납부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